최근 몇 년 사이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미국 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식은 개인 투자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함께 따라오는 세금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됩니다.
구분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대상 | 대주주에 한해 과세 | 모든 투자자 |
세율 | 20% (지분율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 20~25% (지분율 4%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
기본공제 | 연간 250만 원 | 연간 250만 원 |
예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A기업의 주식을 51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 주식을 2024년에 매도할 경우, 해당 매도 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엔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넘어서면 무조건 20%가 발생되지만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고서는 매매차익에 따른 세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대주주, 장외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예시: B씨가 2024년 1월에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로 23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될 경우, 추가로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3.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연간 금융소득(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과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본 세율은 14%이며,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됩니다.
배당소득금액 | 기본세율 | 종합과세 초과 시 세율 |
2,000만 원 이하 | 14% + 지방소득세 1.4% | 종합과세 대상 아님 |
2,000만 원 초과 | 14% + 지방소득세 1.4% | 6~42% (종합소득세율) |
주식 투자에서 세금은 투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땐 각종 세금과 절세 방법을 학습하고 투자하는 것이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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