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개개인이 직장 외 소득을 얻기 위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프리랜서라서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직장상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혼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 또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도 엄연히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세금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더욱 챙기셔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가산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5월 1일~5월 31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된다면 신고는 의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면 가산세가 추가가 되어 세금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x20~60%
지연신고 가산세: 지연/미납 세액x미납기간x0.025%
프리랜서 원천징수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비용을 받을 경우 보통 3.3%(소득세 3%+ 지방세 0.3%) 원천징수가 된 금액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세금을 떼어갔는데 왜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여 3.3%를 떼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비용을 지급해주는 사업자 쪽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국가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미리 낸 세금인 원천징수액 3.3%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결정세액)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미리 낸 원천징수보다 소득금액이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되어 세금으로 낸 돈이 더 많다면 그만큼 환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금액 > 원천징수액 = 세금 추가납부
소득금액 < 원천징수액 = 세금 환급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총수입액-필요경비=소득금액
이때 홈택스를 통해 꼭!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지급명세서 내역 부분입니다.
3.3%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비용을 받았는데 지급명세서에 해당 내역이 없다면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체크를 해주셔야 신고 시에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1200~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4600~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 |
1억5천~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 |
위 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듯이 일정 소득구간이 넘어가면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경비와 증빙자료
대표적으로 차량 관련 지출비용,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인 결혼식 청첩장, 간이영수증, 미팅, 출장, 장비 구매 등등 최대한 많은 항목들을 놓치지 않고 모두 필요경비로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증빙자료를 많이 준비해두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직접 신고를 하실 분들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해 창구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 모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요즘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이미 신고를 해서 일부 환급을 받으셨다면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이나 기타 소득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제대로 대비를 하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신고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번 소득과 경비들을 조금씩 정리해 놓는 습관을 들여서 해당 자료들로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서와 홈택스를 통해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 해 동안의 수익과 원천징수 영수증, 경비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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