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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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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생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시절부터 꾸준하게 넣어왔던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혹시나 돈이 빨리 필요해 조기 수령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기준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다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죠. 수령 나이는 연령대별로 달라지며, 최근 세대로 갈수록 조금씩 늦춰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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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3~1956년생: 61세부터 수령 가능
  • 1957~1960년생: 62세부터 수령 가능
  • 1961~1964년생: 63세부터 수령 가능
  • 1965~1968년생: 64세부터 수령 가능
  •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부터 수령 가능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그에 맞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르니, 본인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 정도인지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미리 한번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 제도를 통해 만 60세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감액이 발생하고, 누구나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고 조건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기 수령 조건과 감액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여 최대 5년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단,매년 6%씩 감액됩니다. 즉,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총 30%가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약 7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조기노령연금 조기수령 고려 대상자

조기 은퇴나 건강 문제: 은퇴가 일찍 예정되었거나 건강이 걱정된다면, 조기 수령으로 필요한 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필요: 경제적으로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면 조기 수령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후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나이에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아 오래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정해진 나이에 수령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수령 예정이라면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액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죠.

연금을 더 늘리고 싶다면? 추가 납부 제도와 연기연금

국민연금은 추가 납부를 통해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액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추가 납부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해진 수령 나이 이후에 수령을 연기하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65세부터 받을 연금을 70세로 미루면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 가족의 상황에 맞추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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